세법개정안이 2019년 12월 24일 오전 10시경에 국무회의에서 조금의 수정된 모습으로 가결되었다. 임원 퇴직금 배수가 확정되어, 그간 정관 개정을 미뤄온 회사는 당장 시작해야 한다. 가업승계특례 제도를…
더 보기 [속보] 2019.12.24 오전,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이 수정되고 의결되었다[태그:] CEO
임원 퇴직금 규정으로 소득세/법인세/증여세 절세, 가지급금도 정리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의 퇴직금은 다년간에 걸친 보상이다. 이 보상을 특정한 한 해의 소득에 얹어서 소득세를 매기면 세율이 너무 높아지게 된다. 1억 연봉의 대표이사에게 5억 원의 퇴직금을…
더 보기 임원 퇴직금 규정으로 소득세/법인세/증여세 절세, 가지급금도 정리대표이사, 낮은 배수로는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2019년 7월 25일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이 2020년에 적용되었다. 대표이사와 임원의 퇴직금의 한도를 정관에 규정해 두어야 하는데 그걸 기존의 3배수에서 2배수로 하향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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