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가입자들의 기대와 크게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단점이라 생각한다.
현재 연금저축계좌의 단점은 기존 세제적격연금의 것들을 그대로 이어 받는다.
소득공제연금 → 세액공제연금 → 연금저축계좌 로 이름을 바꿔온 것이지 기본틀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저축계좌의 한가지로 증권사에서 개설한 것이니, 이 글에서 다룰 단점들도 고스란히 갖는다.
아래의 오해들을 바로 잡으면 다음과 같다
- 만기돼도 세금낸다
- 수익 뿐만 아니라, 원금에도 세금을 낸다
- 일시금으로 받으면 오래 되고도 원금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
- 절세한 금액보다, 낼 세금이 더 크게 되기도 한다
- 투자 손실이 일어나도 세금을 낸다
- 그만 두려니, 무조건 실효나고 세금폭탄 맞는다지만 피하는 방법이 있다
- 소득이 높으면 절세가 오히려 작게 된다
- 연금 받으면 세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얹어진다
황당한 단점들을 알아가기에 앞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간단히 아래에서 짚고 가도록 하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구분하기
예전엔 소득공제였다가 지금은 세액공제가 되었다.
세제적격연금의 가입자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하다
소득을 덜 번 셈 쳐 주어서, 자신의 소득세율에 따라 절세되는 것이 과거의 소득공제였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별 소득세율과 무관하게 15%를 동일하게 빼주는 형태가 세액공제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소득자]에겐 12%만 절세해준다는 조항이 있어, 사실상 고소득자는 불리해졌다.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크게 잘못 알고 있는 8가지 단점
먼저 가입자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어 몰랐던 단점부터 살펴보자. 필자의 경험상 많은 순서로 번호를 매겨 보았다.
① 소득공제연금, 만기만 채우면 더이상 떼는 건 없겠지
절대 다수의 가입자들이 만기만 채우면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만기돼도 세금낸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 필자도 놀랐다.
특히, 가입하고 5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세금없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다.
가입 후 5년 미만의 조기해약에 [해지가산세]가 있었다는 건 과거의 소득공제연금을 말하는 것이다.
2014년부터 세액공제로 바뀌며 지금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 세액공제연금으로 바뀌고선 해지가산세는 없어졌고 ①기타소득세와 ②연금소득세 뿐이다.
그런데, 이 5년 이내의 해지가산세란 경고가 강력했나보다. 세액공제는 만기까지 유지하면 세금이 없다는 오해를 자아냈다.
- 소득공제 시절엔 5년 이내 해지하면 해지가산세가, 만기 유지해도 기타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가 매겨진다.
- 세액공제로 바뀌고 나선, 5년 이내 해지하든, 만기 유지하든 기타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를 떼게 된다. 즉, 만기를 채워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
또한, 특히, 불입이 끝나는 시점이 만기라 여기는 분들이 많았다. 납기가 끝나는거지 이 상품의 만기는 연금을 마지막 받는 달까지가 만기이다. = 마지막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해약하건, 연금받건, 무조건 세금을 내는 시스템.
적어도 내가 만난 이들 중에선 회계사만 유일하게 미뤄진(이연된) 세금에 대해 알고 있었다. 회계사 이외엔 모두가 만기만 채우면 전액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② 세액공제연금, 기껏해야 붙은 이자에만 세금을 내겠지
세제적격연금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에도 세금을 낸다.
짚어 드렸을 때 가장 크게 화를 내는 내용이 이것이다. 실제로 이해하기에도 가장 어려운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등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세금을 떼고 준다.
오해의 가장 큰 원인은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부녀자공제 등 대부분의 공제가 영원히 감해주는 것인데 반해, 세제적격연금만은 미래납세(=과세이연) 체계이기 때문이다.
소득공제연금/세액공제연금/세제적격연금이란 표현보다, 과세이연연금이라는 표현이 오해를 불식했을 것 같다.
③ 일시금으로 받아도 원금 이상은 받겠지
2번째로 큰 분노를 듣게 되는 내용이다.
원금에도 세금을 낸다는 것에 따라 함께 계산해보자. 목돈으로 받으면 16.5%를 원금과 이자를 합친 [전체 금액]에서 원천 징수하고 받게된다.
간단히 말해, 10년간 10%의 이자나 수익이 붙었다 치자. 그런데, 총액에서 16.5%를 뗀다면 원금보다 못한 금액을 받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일시금 수령은 아주 오래 묵혀 수익이 큰 상황이 아니라면 대개는 원금이 안 된다.
④ 세금이 있다한들 절세 혜택이 납세 부담보다는 훨씬 크겠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함으로써, 5.5%의 세금을 내는 건 문제가 덜하다. 세액공제연금이라면, 불입하며 13.2% 혹은 16.5%를 절세했으니 말이다. 소득공제연금이라면 5.5% 보다는 높은 소득세율을 공제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16.5%를 떼는 일시금 수령은 얘기가 다르다.
세액공제연금이라 가정해보자.
불입하며 16.5%를 절세하고, 수령하며 16.5%를 뗀다해도 미뤘던 세금은 더 커진다. 이자등으로 불어나기 전 금액에서 16.5%를 떼는 것과 불어난 이후 총액에서 16.5%를 떼는 것의 차이가 그 원인이다.
게다가 불입하며 13.2%만 절세받은 사람은, 받으면서 16.5%를 납세하게 된다. 미뤄서 세금을 엄청나게 키우는 효과인데, 이걸 알면 대부분 진노하게 된다.
⑤ 운용을 잘못해서 손실이 나면 세금은 없잖아?
지금은 연금저축계좌로 ①돈은 묶어두는 대신 ②내가 원하는 금융사로 이전을 할 수 있는데, 주식붐으로 증권회사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펀드든, 주식이든 위험자산에 투자해서 손실을 맞는 경우가 있다.
세제적격연금이 아닌 다른 돈으로 투자손실을 입은 경우라면, 붙은 이자가 없으니 이자소득세는 없다.
그런데, 세제적격연금은 [이자소득세]가 아니라, 무조건 전체금액에서 [연금소득세] 아니면 [기타소득세]이다.
결과적으로 ①손실이 나서 잔고가 줄어든 것에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②연금으로 받든 ③일시금으로 받든 세금을 떼고 받는다.
손해난 사람에게서 세금을 떼다니, 베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거네요.
⑥ 그만 불입하려니, 실효나고 세금 폭탄 맞는다는데?
보험사에 가입한 세액공제연금, 내지 않는 방법을 찾아 창구를 방문했다. 직원에게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더니 실효가 난다고 한다. 더 끔찍한 말은 전체 금액에서 16.5%를 차감한 세후 금액을 내준다는 것.
필자는 창구 직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봤다.
세액공제연금의 실효를 면하는 자체 방법도 있고, 증권사로 피해없이 옮기는 방법도 있다.
⑦ 난 소득이 높으니, 절세도 많이 되고 있겠지
이 또한 2013년까지의 소득공제 시절 이야기이다. 세액공제로 바뀌고는 고소득자의 절세율이 오히려 낮아졌다.
이 시절 최고 소득세율의 가입자는 300만원 불입하고, 125만원이나 세금을 아꼈으니 굉장한 절세였다.
그런데, 세액공제로 바뀐 현재는, 2억원 소득인 사람은 300만원까지만 인정받고 겨우 39.6만원만 절세할 뿐이다. 그런데, 연간 2천만원 소득인 사람은 400만원을 내고 66만원을 절세하게 된다.
⑧ 설마, 건강보험료는 상관없겠지
현재로서는 소득공제연금/세액공제연금/퇴직연금이 건보료 계산에서 제외되어 있다. 하지만, 법 어디에도 사적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건보료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는 없다.
국세청에서 알게된 연금소득세와 기타소득세 정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는 시스템이 아직 미비해서 건보료를 매기지 않고 있을 뿐이다. 현재 공적연금에서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단계를 거쳐가며 연기없이 적용되어 가고 있다.
국민연금에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원리는 불입할 때 소득공제해주며, 건보료 계산에서 빼주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불입으로 소득공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세금도 아꼈고, 건보료도 아꼈던 것.
이와 똑같은 원리로 사적연금에서도 건보료를 부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필자는 바라본다.
특히, 소득공제연금의 경우 불입하는 시점에 세금만 아낀게 아니기 때문이다. 공제된 금액만큼 건보료 계산에서도 제외해주었다. 모두들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이걸 일시금으로 받지않고, 연금으로 받게되면 고정소득이 되어 건보료 부과에도 산입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연금 68만원 받아 사는데, 건보료 28만원 내라니...
결국, 다음의 기로에서 선택해야 하는 문제이다.
일시금으로 16.5%의 세금을 내고 말 것인가
연금으로 수령하며, 5.5%의 세금과 건보료를 낼 것인가
현재로선 무조건 연금수령이 정답이지만, 훗날 ①사적연금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②건보료가 폭증하게 되는 날이 온다면 일시금 수령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가입자들이 그나마 제대로 알고 있는 단점
자금이 장기간 꽁꽁 묶인다
연금저축계좌의 제일 큰 원칙은 아래의 세가지이다.
- 5년 이상 납부
- 55세 이후부터
- 연금으로 수령
차근히 뜯어 보자면, 5년을 붓든, 20년을 붓든, 55세 이전엔 세제상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활용하지 못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만약 25세부터 불입을 시작한다면 꼬박 30년간 이 돈은 건드리지 못 한다는 각오를 갖고 시작해야 한다.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것은 중도에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내 돈을 바로 찾아쓰지 못 하고 이걸 담보로 이자를 물어가며 쓰고 다시 갚아야 한다는 점에 분노하기도 한다.
그럭저럭 55세 이후가 된다고 해도, 목돈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으면 큰 세금을 내는 수 밖에 없다.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이 돈은 결혼하거나, 창업하거나, 주택마련하는 등의 목적자금에는 부적합하다.
이런 숙제가 많이 남은 직장인들은 가입을 지양하는 것이 옳다.
오로지 노후연금에 초점인 상품으로, 그저 연말정산에서 남들 돌려 받는 세금 나도 돌려받자고 가입해서는 안 된다.
연금저축펀드라면 다음의 단점들도 있다
소득공제연금이 세액공제연금이 되고 이 둘을 묶어 세제적격연금이라고 하다, 이제 연금저축계좌제도가 돼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은행/증권사/보험사 어디서든 개설할 수 있는데, 증권사를 선택한다면 자금의 운용방식이 펀드가 되게 된다. 그럼, 펀드의 단점들을 고스란히 갖게 된다.
손실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존재한다
필자는, 이 자금이 워낙 장기성격을 띠다 보니, 왠만해선 손실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손실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다.
개별 종목의 매매는 되지 않는다
장기 자금 운용에 많은 분들이 가지는 생각이 있다.
명품 주식을 사 모으자. 삼성전자가 망하지는 않을거 아냐.
필자는 이 생각에 크게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고객들에게 두루 퍼진 신념이긴 하다. 현재 흥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앞으로도 번성할 것이라 보는 것이다. 장기투자에선, 잊혀져 간 대기업들의 실패 사례들을 떠올려야 한다.
어쨌건, 연금저축펀드에서 개별종목을 매수, 장기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품명에 [펀드]라고 번듯이 있잖은가.
그래서, 개별 주식과 유사해 보여도 ETF는 펀드로 봐서 투자가 가능하다.
오해의 해법은 연금저축계좌 이전제도
일반인들의 명백한 오해를 정부는 뒤늦게 깨달았다. 그리고 나름 피신처를 만들어주는데, 그게 연금저축계좌 이전제도이다. 이를 활용하면 오해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따라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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