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들이 연금에서 돈을 받고 있다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해야 할 3가지 이유

필자는 보험사의 오래된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세액공제용 연금저축도 마찬가지)을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이전하도록 권하는 편이다.

옮기는 이유는 주로 3가지.

①실효없이 납입을 멈추는게 가능하며, ②더 높은 수익을 목표할 수도 있고 ③해외펀드를 낮은 세금으로 해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니,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는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세제 혜택의 오해를 알게 되어서이다. 이것부터 알아보려면 아래를 확인하자.

이 글은 연금저축계좌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한 아래 완벽정리글의 일부입니다.

소득공제용/세액공제용 상품을 실효없이, 납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전하고 나면, 내지 않아도 된다

윗 글로부터 잘못된 상식을 알게 되었고, 이제라도 이 상품을 손봐야겠다고 결심했다 치자.

그런데, 이 상품은 해약해서 찾아 버려선 안 된다. 이대로는 납입을 멈출 수도 없게 돼있다. 원인은, 소득공제용/세액공제용 연금저축의 압도적인 비율이 보험사에 가입돼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상품은 불입하지 않으면 실효1가 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실효에만 그치지 않고 세금폭탄까지 맞게 되어 추가 손실이 이어지니 낭패다.

세제 혜택에 갖고 있던 오해를 걷어 내면,
①깰 수도 없고, ②계속 내기도 싫어지는데,
이런 때 증권사로 이전을 선택하게 된다.

안 내다가, 세액공제가 아쉬우면 또 낼 수도 있다

스스로 납입을 중단하고도 연말정산 한번 보내고 나면 다시 내고 싶어지기도 하는 것이 사람이다.

당연하다. 오해와 진실을 단단히 외워 둔 게 아니라면 또 세액공제/소득공제의 유혹에 무너지고 만다.

연유야 어찌됐건, 증권사로 이전해 두면 장점은, 언제든 ①자동이체로 고정액을 불입할 수도 있고, ②목돈으로 한번2에 밀어 넣을 수도 있다.

정리하면, 올해 소득이 많을 것 같아 세금이 걱정이면, 12월에 몰아서 넣어도 되고, 반대인 해는, 건너뛸 수도 있는 것.

①아예 안 내거나, ②몰아서 한꺼번에 낼 수도 있단 건
세금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더 이상 돈을 안내도 된다는 것이 가장 강력한 이유이다. 그보다 좋은 점은 보다 높은 수익을 목표할 수 있다는 점인데 비밀을 알려면 아래를 따라 가보자.


무조건 안정적 무수익? 위험과 수익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

안전한 펀드들 많다. 우선은 국공채 펀드.

펀드나 주식은 겁이 나요. 그런데 증권사라니요.

많은 분들의 오해가 "증권사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보험사보다는 좀 위험을 띠긴 하지만, 꽤나 안전한 국내의 국공채 펀드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다. 기존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과 가장 유사한 수준의 위험률과 수익률이 될 것이다.

그러다, 조금씩 펀드를 알아가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면 그 때 새로운 상품 구성을 수정할 수 있다. 이건, 또 다른 금융사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보이는 금융상품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애초의 보험사 연금저축보험에겐 없던 기능이다. 내부 상품만 바꾸는 것이 되니까.

일단은 최대한 안전하게 국공채 정도로 시작하고,
내키면 조금씩 투자를 맛 보아 가는 것으로 마음을 열어보자.

장기간이 보장되는 돈이니, 금리가 아닌 투자로 선회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과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보다 얼마나 수익률이 많이 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자.

농민신문: 연금저축 수익률 낮으면 해지하지 말고 갈아타세요

국공채 펀드로 기존 연금저축보험과 동일한 수익률/위험률에 ①납입의 자유만 얻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돈이 장기자금인 점을 생각하면 저위험/저수익에 묶어 두는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이제부터는 조금씩 공부해가며, 국내펀드, 해외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 ②보다 높은 수익을 목표해 볼 수 있다.

기간은 수익만 남기고, 위험을 발라내는 기능이 있다.

필자는 주로, 혼합형 펀드 하나로 구성해 드리는 편인데 대강의 원칙은 아래와 같다.

  1. 채권의 비중을 높게, 주식이나 위험 자산은 낮게
  2.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투자
  3. 환헷지는 크지 않게

해외펀드 수익에 대한 세금을 알려면 아래를 마저 살피도록 하자.


해외펀드 수익나도 당장엔 세금이 없다

연금저축보험, 해외펀드 해보려는데 내게 숨은 돈이 있었다

해외 주식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요즘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주효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해외주식 붐에 나도 해외주식 해보고 싶은데, 목돈은 없다. 그러다 살펴보니, 찾을 순 없는데, 해외투자를 경험해볼 자금이 있다. 그것이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면 갖게 되는 장점이다.

연금저축펀드로 수익나면 세금 혜택도 있다.

원래 주식 거래에서는 양도세가 있다. 그런데, ①국내 ②상장주식에 한해서 양도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 말은 ①해외주식의 시세차익 ②국내비상장 주식의 시세차익 ③배당소득에는 과세한다는 이야기이다.

이게 꽤 세율이 높다. 일반적인 해외펀드의 경우 수익의 15.4%를 원천징수한다. 손실에는 세금을 떼지 않지만, 메워주지도 않는다. 수익에만 떼는 세금은 장기적 이익을 어렵게 만든다.

원래 해외펀드는,
수익이 100% 나면 84.6%만 갖고, 손실이 100% 나면 전부 덮어 쓴다.

그런데, 연금저축계좌에서 하는 해외투자는 수익에서 떼야 할 세금 15.4%를 떼지 않고 계속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걸 사람에 따라 "과세이연"이라고 말하기도, "재투자"라고 표현하기도, "복리"라고 일컫기도 한다.

과세이연이건, 재투자효과건, 복리효과건,
나중에 찾을 때 세금을 내야할 국가돈이지만,
내가 운용하는 동안은 내게 수익을 보탤 수 있다.

해외 펀드를 선택했을 때 나중에 과세는 어떻게 할까. 시세차익에 양도세는 없고, 16.5% 기타소득세 또는 연금과세 3.3% / 4.4% / 5.5%로 퉁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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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실제론 감료/감좌등의 신청으로 실효를 면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처리하는 일선 창구에서 이 제도를 알고 있는 경우를 한번도 못 봤다. 고객도 모르고 창구도 모르니 실효로 치닫는다.
  2. 2012.12.31까지의 상품은 분기당 300만원이 한도였으나, 이후의 상품은 분기 한도가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