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의 뜻은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낮춰 주어서 결과적으로 세금도 함께 낮추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세액공제는 정해진 세금에서 바로 세금을 빼주는 것이다.
그리고, 직장인의 연말정산 뜻은 ①직장인(근로자)의 경우 ②매달 급여를 받을 때마다 미리 세금을 내어두고, ③연말에 계산을 해보고 ④덜 내거나, 너무 많이 낸 것을 ⑥이듬해 2월에 정산(토해내거나, 돌려받거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자영업자의 경우, 5월이나 6월, 한번에 정산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시스템이다.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차이는 미리 내어 두고 정산 받느냐, 한번 낼 때 정리해서 내느냐의 차이이다.
어쨌건,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절세에 무척이나 중요한데, 이 두가지를 구분해 보자.
특히, 교직원, 공무원, 전문직으로 소득공제에 신경쓰고 있다면 더욱 제대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이 글은 연금저축계좌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한 아래 완벽정리글의 일부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의 뜻, 그런데 세액공제랑 달라?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공제 100만원은 이 중 일부금액만 아끼는거고, 세액공제 100만원은 100만원 전체를 아끼는 거다. 아래의 이야기를 차근히 따라가보자.
소득공제의 뜻은,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소득을 줄여주니, 결과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소득공제의 한글 그대로의 뜻은 누구나 미루어 알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금에 있어서 소득공제가 가지는 맥락상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 한 듯 하다.
소득공제, 그것 모르는 사람 있나요?
얼마 전 고객이 내게 한 말이다.
세액공제와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되물었다.
세액공제? 내가 소득공제라고 했나요? 세액공제 아니예요?
아니, 소득공제던가? 둘이 다른거예요?
세액공제와 함께 얘길하면 구별하기 쉽지 않은 개념이 소득공제이다. 아래의 종합소득세 계산의 산식을 살펴보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제대로 된 구별은 아래 다운로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출세액 이전에 적용하면, 소득공제. 이후에 적용하면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준다는 뜻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빼준다는 뜻이다.
이 말을 위의 도해에서 보자면,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산출세액] 이전에 적용하며, 세액공제는 계산되어 나온 [산출세액] 이후에 적용한다. 아래의 3가지 용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① 산출세액 = 소득(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이 단계에서 [소득공제]를 받아 소득을 낮추면, 산출세액이 낮아져 절세가 된다.
②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위에서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직접 빼주니 이 또한 절세이다. 그리고, 이 결정세액이야말로 내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액이 된다. 세금을 얼마 낸다고 하면 이 금액을 말한다.
③ 납부할 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액
실제 납부할 때 이것 저것 가감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공제는 XXX원은 자신의 소득세율만큼 절세하게 되고, 세액공제 XXX원은 딱 그만큼 세금을 아끼게 된다.
소득공제금액과 세액공제금액이 실제로 내게 얼마를 아껴주는지 알아보려면 아래를 확인하자.
소득공제는 일부액 절세, 세액공제는 전액 절세
과세표준 |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누진공제 |
~ 1,200만원 이하 | 6%(6.6%) | 0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16.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26.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38.5%) | 1,490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41.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44%)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이하 | 42%(46.2%) | 3,540만원 |
자신의 ① 소득이 연간 6천만원이고, ② 소득공제 100만원과 ③ 세액공제 100만원으로 2가지를 모두 받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해를 돕기 위해 위 도해에 있는 여타 공제들을 산입하지 않고 얘기하겠다.
우선, 6천만원의 소득이라면 24% 세율 구간에 들게 된다.
그러면 지방소득세 2.4%와 함께 26.4%만큼 세부담을 지게 되는데, 소득을 공제 받는다면 딱 26.4% 만큼 절세하게 된다. 그런데 세액공제는 다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그 금액을 바로 빼주게 된다는 점이 다르다.
소득공제 100만원은 24만원 절세
6천만원의 소득을 위의 소득세율 표에 적용해보면, 아래와 같다.
- 소득공제가 없었다면, 세금(산출세액) = (6천만원 x 24%) - 522만원 = 918만원
- 소득공제 100만원을 받으면, 세금(산출세액) = (5천9백만원 x 24%) - 522만원 = 894만원
위와 같이 소득세(국세)를 24만원을 아끼게 된다. 가끔, 100만원의 소득이 줄어듦으로써, 한 등급 아래의 세율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 24만원은 소득공제액 100만원을 바로 24%로 곱한 금액과 일치한다.
세액공제 100만원은 100만원 절세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바로 빼주면 된다. 위에서 소득공제를 받고 나온 산출세액이 894만원이다.
결정세액 = 894만원 - 100만원 = 794만원
같은 금액이라면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좋다
위와 같은 원리로, 같은 금액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면 세액공제가 훨씬 큰 절세가 된다.
그리고, 같은 소득공제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유리하다.
따라서, ① 소득이 그리 높지 않다면, 세액공제 위주로 챙겨보고, ② 소득이 높은 사람이라면 세액공제는 물론 소득공제까지 챙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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