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에 알리는 것을 고지의 의무라고 하는데, 손해보험사는 계약 후에도 알릴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이를 통지의 의무라고도 한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계약 전에도 알릴 것 알리고, 계약 후에도 신상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알려야 한다는 얘기이다.
무슨 그런 보험이 다 있어! 내가 직업이 바뀐 걸 어떻게 설계사가 알고 찾아 온단 말이야? 그런게 있다 한들, 이미 많은 사람이 가입하고 있으니 아무런 문제는 없겠지.
오래도록 이 통지의 의무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독소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체감한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제라도 제대로 알아 두자.
이 글은 아래 완벽 총정리 글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을 함께 보길 권합니다.
이제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해보자.
계약 후 알릴 의무 = 통지의 의무 = 평생 알릴 의무
내가 평생 알릴 의무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다. 손해보험의 상해에 따라붙는 의무이다.
손해보험은 상해가 주계약이니 모든 손해보험사 상품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계약할 때 알리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료를 내는 내내 알려야 한다. 심지어 보험료를 다 낸 이후에도 평생토록 계속 알려야 한다. 계약 후 알릴 의무라는 표현은 평생 알릴 의무를 꽤 순화한 표현에 불과하다.
이걸 고객이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과연 이것을 제대로 설명하고 보험 계약 체결이 가능할까 싶기도 하다.
기사:직업 바뀌었는데 보험사 안 알리면 상해보험금 못 받을 수도
알리지 않은 채 보험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길래
변화된 위험과 사고가 관련 있는 경우
해지되며 한 푼도 못 받거나, 원래 보험계약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를 요구받게 한다. 보험사와 보험금을 합의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이 경우가 많이 포함된다.
이건 처리상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약관에 삭감 지급1이라고 명확히 실려 있다.
변화된 위험과 사고가 무관한 경우
바뀐 위험과 상관없이, 가령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보험금은 전액 지급한다. 하지만 아래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변화된 위험과 사고가 유관하든 무관하든 공통으로
보험을 해지해 버릴 권한이 보험회사에 1개월간 생기게 된다.
이때, ①보험금 규모가 작거나, ②보험사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③젊은 고객이라 앞으로 걷을 보험료가 더 크다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잘 해지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최근, 필자 주변에서 고령의 고객이 해지당해버린 사례가 발생했다! 만약, 보험회사의 재정이 나빠져 가는 경우엔 어떨까.
해지할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유지를 허용(이 권한이 보험사에 있다는 것이 큰 문제다.)하는 경우에도 ①이미 낸 기간에 대한 정산금액(목돈) 불입과 ②앞으로 낼 보험료의 할증, 이 두 가지가 기다리고 있다.
삭감 지급의 주요 근거 중의 하나로 쓰인다.
직업이 바뀌셨으면 더 내셨어야지요, 고객님~
굳이 최악을 상정하자면, 바뀐 직업과 상관없는 골절에 20만 원의 골절비를 받고 해당 보험을 해지당할2 수 있다.
그리고선 모든 보험사로부터 신규 가입이 (그동안 고령이 되었고, 복용 중인 약도 생겨서) 거절될 확률이 높아진다.
보험사고가 안 났는데, 변화 사실을 보험사가 알게 되면
보험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보험사가 어떻게 알게 된다는 말이지?
다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다른 보험을 새로 가입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해당 보험사에 변화된 정보가 들어갈 경로는 너무도 많다.
이제 알게 됐으니, 보험사에 신상변화를 자발적으로 알리면 될까? 다음을 확인해 보자.
수많은 가입자가 있고, 지금껏 이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 별문제 없겠지.
오랫동안 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크게 문제가 일어는 일이 다소 적었다.
그런데 2018년 무렵부터, 이 통지 의무와 관련한 사례들이 내 고객들에게서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간 손해보험사들이 실행하지 않은 것이지 못 한 것이 아니다. 오래된 약관부터 이 통지 의무에 관한 독소 조항은 이미 담겨 있었다.
이렇듯 생명보험의 재해와 달리 손해보험의 상해는 보장 범위만 다른 게 아니라, 평생 알리는 의무가 붙어 있다.
상해와 그에 따른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고객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