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안

대표이사, 낮은 배수로는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2019년 7월 25일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이 2020년에 적용되었다.

대표이사임원의 퇴직금의 한도를 정관에 규정해 두어야 하는데 그걸 기존의 3배수에서 2배수로 하향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은 대다수 임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대표이사는 이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상황에 따라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 글은 아래 묶음 정리글의 일부입니다. 함께 보면 더욱 좋습니다.

세법 개정에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관심밖이다

기사: [세법개정] 임원 퇴직금서 세금 더 걷는다

2019년 세법개정안 - 임원 퇴직금 한도 배수 축소
2019년 세법개정안 - 임원 퇴직금 한도 배수 축소

세법개정안은 179 페이지의 방대한 양으로 세무사, 회계사들이 연구하고 분석하며 야단법석이다.

그런데, 워낙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내용은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스터디를 막 마치고 나오던 회계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내 말을 듣고 개정안 철을 꽤 뒤적이고서야 해당 내용을 발견해 냈다.

이 세법개정안 속 "3장 세입기반 확충”에, 법인 대표이사와 임원들 퇴직금에 대한 큰 변화가 담겨 있다. 세수를 늘릴 것인데,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원들 퇴직금에서 대폭 증세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받는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미비하고 별다른 규정이 없어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금이 보장된다.

그런데 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어서 해당 법으로 퇴직금을 보호받지 못한다.

대신, 필요한 사항들을 상법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 정관에 규정해두고 그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정관이라는 것이 회사 설립 때  받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법인들이 많다. 물론 퇴직금 규정은 미비 상태다. 이는 오래전의 휴대폰처럼 그저 사서, 공장에서부터 탑재되어 나온 앱들만 사용하고, 수명이 다하면 버리는 것과 같다.

기사: 임원 퇴직금 규정 없으면 3배수 못받아

그런데, 실제의 정관은 스마트폰 같은 것이어서, 설립  법무사는 최소한의 상태로 만들어 주지만, 주인이 쓰기 나름이다. 얼마나 자신에게 적절한 앱도 깔고, 스마트하게 업데이트를 해가며 사용하는지에 따라 가치 차이를 갖게 된다.

임원의 퇴직금에 관한 내용도 정관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①퇴직금을 받을 수 없거나, ②근로자와 유사한 1배수 수준만 받을 있게 된다.


2배수가 되면서, 대표이사는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아 갈 수도 있다

요즘 같은 경기에 회사 형편도 어려운데, 근로자와 비교해서 다를 필요가 있나.
모두 같은 정도만 받아 가면 되지, 뭐가 문제야.

만약, 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이 1억 원인데, 그간 사용한 물값, 종이컵값, 볼펜값 … 이것저것을 제하고, 거기에 세금까지 떼고 나서 2천만 원을 드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직원의 퇴직금은 세금만 떼고, 그대로 가져가면 된다.

황당하겠지만, 대표이사에겐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정산하는 과정이 있다.

다양한 이유로 장부 기장에 누락되어 매년 생겨버린 메워야 할 돈, 이른바 가지급금이 큰 원인이다. 이는 해마다 정산을 해서 깨끗이 털어가며 경영해 가야 한다. 그런데 매년 그럴 여력이 없다 보니 이월에 이월을 거듭하지만, 퇴직할 때는 전액 정산을 하고 나가야 한다.

퇴직금이 충분한 규모가 되지 못하면 이 정산 과정에서 한 푼도 못 받거나, 오히려 개인 자산을 밀어 넣으며 갚아야 퇴직할 수도 있다.

  1. 가지급금은 애초에 장부 누락 없이 철저히 기장해서 발생을 막아야 했지만, 현실적으로 무리!
  2. 세법상 복리로 불어나게 되니, 매년 갚으면서 지워가며 경영을 해야 한다지만, 현실적으로 무리!
  3. ①쌓이고 ②불어난 만만찮은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을 비교할 시, 퇴직금이 최적이다.

예전에 임원의 퇴직금을 수 배까지 인정해온 이유는 가지급금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경영이 악화하여 퇴직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 규모와 정산되어야 할 가지급금이 역전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 퇴직금의 지급 한도를 3배에서 2배로 축소됐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

최소한! 가지급금보다는 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대표이사에게 퇴직금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임원들에게는 본인 퇴직금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 기간제 임원은 물론이며, 대주주를 겸한 대표이사라면 엄청나게 중대한 사안이다. 우선은 현황부터 파악해야 한다.

그럼에도세무사/회계사들에게 최우선 관심거리가 되고 있진 못하다. 개정된 세법 속에 다른 중요한 내용이 잔뜩 들어 있어서 그러하다.

임원의 퇴직금은 그저 받는 것이 아니라, 퇴사할 때 상계할 자금의 재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소득세/법인세/증여세등의 절세는 물론 가지급금까지 정리하는 최적의 해법이 되기도 하는 것.

기장대리인들이 가만히 있다고, 모른 채 무대응으로 있다간 “세입기반 확충"에 동원될 것이다. 지금도 피해갈 합리적/합법적 방법들이 있는데, 철저히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