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을 개정하면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예외를 두어 특수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 요건과 근로자의 사유를 알아보고 각 사유별로 필요한 서류를 챙겨 보자.
이 글은 아래 묶음 정리글의 일부입니다. 함께 보면 더욱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인정 받는 사유별 필요 서류
아래의 사유들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6가지 ~ 8가지 사유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전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②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이다.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집이 있는 사람이 또 사는 것은 안된다.
무주택자 요건은 근로자 본인에 대한 확인만 거치면 되므로 ①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②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③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또한, ④주택을 소유했다가 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 요건을 만족했던 것으로 본다.
그리고, 주택구입 요건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통해 확인한다. ⑤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본다.
본인 명의 없이, 배우자 단독 명의로 구매하는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주택구매가 아닌 전월세는 가능하다).
①무주택자가 ②전∙월세를 얻으며 보증금을 내는 경우는 배우자 명의라도 된다
무주택자 요건은 위와 동일하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에도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을 수 있다.
이 때 올 전세 계약에서의 보증금 뿐만 아니라, ①월세 계약(월세는 해당 없지만)의 보증금도 포함된다. 그리고, 신규 전세계약이 아닌, ②기존 전세 계약의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다.
위의 구매와 달리 전∙월세 계약에서의 계약자 명의는 약간 느슨한 편이다.
동일 세대원(배우자 포함)의 단독 명의로 전∙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활용할 수 없다. 그러나,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임을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다.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다.
구분 | 내용 | |
주택 구매시 | 신청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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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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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 신청시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
구비서류 | 무주택자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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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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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이다.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의 부양가족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위의 부양가족 요건은, ①60세 이상의 직계존속, ②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 ③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에 해당된다. 55세의 형제자매 병원비를 근로자가 내어야 한다고 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는 없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의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는다. 즉, 소득이 높은 부양가족이라도 상관없으며, 나이가 중요하다.
그리고, 요양비용의 요건은 입원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통원이나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본다.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다.
구분 | 내용 |
신청시기 |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요양필요 여부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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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확인에 필요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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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해당하고, 신용회복절차개시결정은 안 된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등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없다.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다.
구분 | 내용 | |
파산선고 | 신청시기 |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신청 당시 파산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면책∙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 불가 |
구비서류 | 법원의 파산선고문 | |
개인회생 | 신청시기 |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함)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 결정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 불가 |
구비서류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다
- 고용주가 기존의 ①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②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③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④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⑤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의 급여에 따라, 장기 근속기간에 대한 금액을 계산하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는 호봉이나 근속기간에 따라 급여가 오르게 되니 퇴직금이 줄어들 일은 없다.
그러나 위의 3가지 경우처럼 급여가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있다. 소위 말하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에 따른 감봉이다. 그 달 그 달의 생계비가 타격을 받는 것도 힘들지만, 근로자의 큰 목돈, 퇴직금이 줄어버리는 결과마저 생기게 된다.
150만 원의 초임으로 입사한 직원이 10년 근속으로 지금 3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치자. 이 사람의 퇴직금은 이 시점에서 3000만 원(300만 원*10년)이 된다. 초임 150만 원은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런데,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정년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급여를 200만 원으로 줄이게 되는 것을 가정해 보자.
현실적으로 이직을 고민하게 될 것이다. 이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느라, 이직하는데 4개월 정도 소요되었다고 치자.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급여는 200만 원이 되고, 퇴직금은 2000만 원이 되어 버린다.
결과적으로 4개월간 급여로 800만 원 받고 나오게 되지만, 퇴직금이 1000만 원이 줄어 든다! 이것을 막기 위해 임금/근로시간/정년에 대한 합의를 하는 시점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다.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다.
구분 | 내용 |
신청시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천재지변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 포함) 및 그 밖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에 큰 피해를 입으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이 피해는 물적피해와 인적피해로 나뉜다.
물적피해는 주거시설 등이 일부/완전 침수∙파손∙유실∙매몰된 경우로, 50% 이상 피해를 입어서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적피해는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이 피해 정도는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등에 따라 이뤄진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를 근거로 판단하게 된다.
구분 | 내용 |
신청시기 |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인적 피해를 입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물적피해: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 자료인적피해: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의 피해조사(확인)자료 * 입원사실 확인서 * 사망(실종)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
퇴직금 중간정산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이유
위의 사유들에도 불구하고 실제론 중간정산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편이다. 아래에서 그 이유를 알아보자.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근로자 위주의 법인데, 중간정산을 못 하게 막다니!
퇴직금의 계산식에 따르면 회사측의 꼼수를 막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셈.
결론적으로 말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으면 퇴직급여의 총수령액이 줄어들어 근로자에게 불리, 회사측에 유리해진다.
2012년 근퇴법이 개정되기 이전엔 회사가 쌓여가는 퇴직부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중간정산을 유도하기도 했다.
300만원 받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줘 버리면 남은 기간만 앞으로 오를 급여로 퇴직금을 주면 되니 회사로서는 덜 주게 되는 셈이다.
입사(150만원/월) →→ 10년 →→ 과장(300만원/월) →→ 10년 →→ 부장(500만원/월)
- 10년차에 일찍 중간정산 받은 A씨는 (300*10)+(500*10) = 8천만 원
- 20년차에 일괄 퇴직금을 받는 B씨는 500*20 = 1억 원
위의 그림에서 300만원으로 10년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남은 10년만 500만원으로 계산해 주면 된다. 중간정산을 받지 않은 사람은 500만원으로 20년 전기간을 퇴직금 계산하게 될테고.
고용주가 중간정산을 거절할 수 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 위한 제1의 요건은 고용주의 승락이다. 고용주로서는, 정식 퇴사가 아님에도 일정에 없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니 승락하지 않을 수 있다.
위의 요건들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요건이고 고용주의 승락이 선결되어야 한다. 주로 재정적 이유로 고용주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절할 듯 하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
이후로 새로이 적립해 가게 된다. 중간정산 후 1년이 되지 않은 채 퇴사를 해도 해당 기간 만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1년이라는 조건은 입사 1년 이내의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 한다는 것이기에, 오래도록 근속해온 사람이 중간정산을 이유로 퇴직금을 못 받는 이유는 없다.
중간정산 후 10개월만에 퇴사하게 된다면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의 10개월/12개월치를 받게 된다.
[함께 알면 좋은 지식] 세제적격연금의 일시수령 저율과세 요건과 비교
세제적격연금의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큰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그나마 세금을 덜 내는 인정요건이 있다.
이 요건이 퇴직금의 중간정산 인정요건과 비교할 만한 시사점들이 있어 간단히 비교해 드린다.
- 공통 요건은 천재지변
- 유사한 듯, 다른 내용은
요양 필요기간이 세제적격연금의 일시금 수령은 3개월, 퇴직금 중간정산은 6개월 - 퇴직연금만 되는건
①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들 경우 ②무주택자가 주택/전세를 얻는 경우 - 세제적격연금만 되는건
①해외이주 ②금융회사에 발생한 문제 - 사망은 퇴직금의 경우, 중간정산이 아니라 그냥 퇴직이라 별도 조항이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