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xels tim douglas 6205461 1200x628 1 알바,주휴,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가산수당,퇴직금 알바도 주휴수당/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가산수당을 4수당을 더 받는다

알바도 주휴수당/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가산수당을 4수당을 더 받는다

정해진 월급(시급) 이외에도, 주휴수당, 연차수당, 가산수당, 해고예고수당이 있다.

하도 언론에서 최저임금만을 떠들어대니, 그 중요성이 바래 버린 조연이다. 고용주와 직원들이 서로 모르고 있기 십상인데, 법적으로 무조건 지급/수령해야 하는 돈이다.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라면, 정직원이든 알바든 모두 해당한다.

복잡한 얘기를 걷어 내고 조금 과하게 단순화하자면 다음과 같다.

  • 주휴수당: 1주일 만근하면 하루치 임금이 추가
  • 연차수당: 1달 만근하면 하루치 임금이 추가

특히 해고예고수당을 제외하고 ①주휴수당, ②연차수당, ③가산수당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그 돈을 못 받았다면 쌓인 해당임금도 꽤 큰 돈이지만, 퇴직금이 새로 계산되어 대폭 오르게 된다.

미리 정리하자면 알바든 정직원이든, 아무리 작은 사업장(편의점)이라도

① 일주일간 결근이 없었다면 +20%(주휴수당)
② 퇴사할 땐 해고예고를 받지 못 했다면 +1개월분(해고예고수당)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알바든 정직원이든 아래의 것들도 챙겨야 한다.

③ 1달간 결근이 없다면 +1일분(연차수당)
④ 저녁이나 밤늦게 일했다면 그 땐 +50%, 휴일에 일했다면 +50%(가산수당)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따라가보자.

주휴수당: 약 20%의 수당을 더 받았어야 옳은 건지도 모른다

일한 시간 만큼만 시급을 계산해서 받았다면,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일하지 않은 시간도 시급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받는다. 못 받은게 맞다면, 약 20%의 추가 급여를 받게 된다.

주휴수당이란, 법적으로 보호받는 일종의 만근수당이다. 일주일을 약속한 만큼 일(소정근로) 해 주었으니, 돈을 주며 하루를 쉬게 해주는 제도인 셈이다.

주5일제의 경우 1일은 무급휴일,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당 15시간 이상 일을 하며,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기 알바라고 해도 주휴수당에 해당한다. 심지어 주말만 8시간씩 일하는 주말알바라고 해도 주휴수당에 해당한다.

주휴수당의 구체적 조건

개근한 주에만 발생한다 = 금요일 퇴사하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주일에 ①소정근로시간을 채우고=만근하고 ②15시간을 넘겨 일을 하게 되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된다.

  • 15시간 일하기로(소정근로시간) 한 사람이 15시간 일 했다면 = 만근했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에 모두 해당한다.
  • 40시간 일하기로(소정근로시간) 한 사람이 30시간 일 했다면 =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퇴직금 자격은 이어가게 된다.
  • 지각이나 조퇴는 만근으로 친다.

또한, 일주일 근무하고 하루 유급휴가를 받는 것이다. 이 말은 금요일까지 일하고 금요일 당일에 퇴사하면 해당주를 전부 채운 게 아니기에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똑같이 금요일까지 일하고 월요일에 퇴사하면 해당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 이상하지만 법이 그렇다.

  • 금요일까지 일하고 당일 퇴사 → 해당주는 주휴수당 미발생
  • 금요일까지 일하고 월요일 퇴사 → 해당주에 주휴수당 발생

5인 미만 사업장도 지급한다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은 발생한다. 예전에 5인 미만이냐 이상이냐로 나뉜 부분이 많았지만 대폭 통합되었다.

주휴수당의 계산법

내가 만약 주당 15시간을 넘게 근무한다면 9,160원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추가로 더 받아야 한다.

2022년 현재, 최저시급주휴수당을 포함해 보면 시급 10,992원이 된다. 주당 15시간 넘게 일하는 알바는 최저시급이 10,992원인 것과 같다. 아래는 이 금액 나오게 되는 원리를 구체적으로 길게 풀어적은 것.

1. 주당 40시간 이상 일했다면 8시간 시급을 추가로 받는다. 최대 8시간분 시급.

2. 주당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일했다면 비율만큼 시급을 받는다. 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 예1) 시급 1만원, 20시간 일했다면 4시간 시급을 받는다. 20/40*8*1만 = 4만원
  • 예2) 시급 1만원, 16시간 일했다면 3.2시간의 시급을 받는다. 16/40*8*1만원= 3.2만원

3.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했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


연차수당: 1달 개근하면 1일분 임금이 추가로 발생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된다. 소규모 사업장은 몇 년을 일해도 연차휴가를 받을 권리는 없다.

근로기준법상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①1개월 ②개근시 ③1일의 유급휴가(연차)를 주어야 한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연차일수 만큼의 수당을 더 받게 되는데 이것이 연차수당이다.

일주일에 15시간을 일하는 알바가 1달을 만근하면 원래 받는 임금에 아래의 연차수당을 추가로 받게 된다.

1일유급휴일 x 15시간/40시간 x 8시간 x 1만원(시급) = 3만원

3달 일 했는데 연차수당이 빠져 있다면, 9만원을 더 받게 된다.


가산수당: 근무시간에 따라 50% 추가 급여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된다. 아래의 야간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없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야간이나 휴일에 근로할 수 없다.(청소년의 동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만 가능)

그리고, 아래의 수당들은 중복해서 지급해야 한다. 가령 야간+연장이라면 50+50으로 100% 추가.

야간근로수당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근로: 50% 추가

연장근로수당

주당 40시간 초과하여 넘어가는 근로: 50% 추가

40시간 이하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시 정한 시간 이상으로 근로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받게 된다.

15시간 일하기로 한 알바가 20시간을 일 했다면 5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

휴일근로수당

여기서 휴일은 빨간날, 주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고용주와 협의한 휴일을 말한다.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 50% 추가

8시간 초과한 휴일 근로: 100% 추가


해고예고수당: 일 안 하고 1달분 월급을 받는 수도 있다

3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이라면 알바라도 함부로 해고하지 못 한다. ②30일 전에 ③서면 통지해야 한다.

문자 메시지1, 통화, 대면 구두 전달이나 구두상 협의 등은 인정받지 못 한다. 1달간 추가로 근무 시키며 월급을 주거나, 1달분 일 안 시키며 월급 주고 내 보내거나.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다. 3개월 이상 근속자라면 무조건 해당한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해고의 사유가 넓게 받아들여진다는 것 뿐(5인 이상 회사는 형사사건에 준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부당해고라는 처분을 받기 쉽다.)

2019.1.15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않는다.

2019.1.15일 이전에는, 아래의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이 없었지만 지금은 계속근로 3개월만 명심하면 된다.

  •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고용노동부의 답변을 참조하자

고용노동부: 주25시간 알바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면서 연차(월차)도 발생되는게 맞는건가요?

 Photo by Tim Douglas from Pexels

각주

  1. E-mail은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