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거금이어서 줘야 할 사람이든, 받아야 할 사람이든, 모두에게 중요하다.
그런데, ①임원과 ②직원의 퇴직금 규정이 다르다. 그런데, 의외로 ③알바생은 직원과 퇴직금 관련법이 동일하다. 또한, ④사업주(개인이든 법인이든)는 퇴직금을 인정받을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큰 금액이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문 것이 바로 퇴직금.
이번 묶음정리글을 통해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자.
직원(비정규직 알바도 포함)의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법
퇴직금의 지급기준과 계산법
알바든 정규직이든 ①12개월을 넘겨 계속해서 일해 왔고, ②그 시간이 매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의 대상이다.
여러번 강조하지만, 알바도 퇴직금의 지급대상이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우선,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잡는다.
그리고, 이 금액을 1년 이상 월할 계산하는 것이다. 1년 근무자나, 1년6개월 근무자나 1년만 받는 것이라 오해하는 경우를 봤는데, [월할]1계산을 보태어야 한다.
- 1년을 못 채웠다면 퇴직금이 아예 없지만,
- 1년 이상을 일했다면, 매달 급여의 1/12씩 금액이 퇴직금으로 쌓이는 셈.
200만원 급여를 받다, 13개월을 일하고 그만 둔다면 아래와 같다.
위에서 계산한 3개월 평균임금 x 1(년) + {위에서 계산한 3개월 평균임금 x 1(개월)/12(개월)}
2,000,000 x 1 + {2,000,000 x 1/12} = 2,166,667원
12개월째 일하면 1달 일한 것으로 3개월분의 급여를 받는 수도 있다
11개월을 일하고 그만 두면 의외로 3개월분의 급여를 날리는 것일 수도 있다. 1개월 더 일했으니, 1개월분의 급여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나머지 2개월분은 무엇일까. 총 1년을 채웠으니, [퇴직금]이 1개월분 생기게 되며, 해고 1개월 전에 해고예고 없이 잘렸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또 1개월분이다.
평균임금 변화에 의해, 퇴직금이 확 커지기도, 도리어 줄어들기도 한다
위 계산식에 따르면,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크게 좌우된다. 그런데, 이 평균임금이 크게 늘거나 줄어드는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아래를 살펴보자.
연말 보너스(인센티브) 때문에 퇴직금이 폭증하기도 한다(DC형 퇴직연금은 제외)
200만원 월급으로 입사해, 20년 근속한 사람이 있다 치자. 서서히 급여가 올라 지금은 4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초기의 200만원은 퇴직금 계산시에 고려 대상이 아니다. 최근의 평균임금 400만원 * 20년 해서 8,000만원이 퇴직금이 된다.
그러다,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생각해보자. 최근 3개월의 평균임금은 아래처럼 새로 계산된다.
- (400만원*3개월 + 1,000만원) / 3 = 733만원
인센티브를 받기 전엔 8,000만원이던 퇴직금이 [일시적으로] 14,660로 늘어나게 된다.
한경: 법원"성과급은 복지 아닌 임금... 퇴직금에 포함해야"
경영자로선, 난데없는 줄퇴사2를 맞을 수도 있다. 직원에게 회사의 수익을 나눠준다 생각했다가 ①금전난과 ②구인난이 동시에 닥치는 날벼락.
급여가 줄어드는 일이 있다면, 퇴직금이 줄어들기도 한다(DC형 퇴직연금은 제외)
위와 반대되는 상황이다. 회사 측의 자금난으로 임금을 줄이는 협상을 했다고 치자.
400만원씩 잘 받던 직원에게 300만원으로 급여를 줄이기로 합의했다면, 8,000만원이던 퇴직금이 6,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1년 더 다닌다면 퇴직금이 2,000만원 줄고, 연봉을 3,600만원 받게 되는 셈이다.
- 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①중간정산을 받거나, ②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퇴직금 제도하에 있다면 ①중간정산을 받거나, ②퇴사를 고려할 수도 있겠다.
퇴직금 지급 기한과 퇴사자 입장에서 최고의 수령 방법
퇴직금의 지급 기준을 충족한다면, 얼른 주고 받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엔 법정 지급 기한이 14일로 정해져 있다. 당사자간의 사전 합의에 의해서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지연이자가 꽤나 가혹하다. 미리미리 퇴직연금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그저 일반통장의 계좌번호만 달랑 가지고는 수령할 수가 없는데, 퇴직금을 더 유리하게 받는 방법까지 알아보자.
임원의 퇴직금 규정은 직원과 여러모로 다르다
일반적으로 임원의 경우, 3년 갱신의 재계약에 의해 연임하는 형태가 많다. 그래서 퇴직금을 인정 받기도, 인정받지 못 하기도 한다.
임원은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 것이 퇴직금을 인정받기 좋다
위에서 밝힌 것처럼 임원은 대개 퇴직금을 인정받지 못 한다. 그래서, 회사의 정관에 퇴직금에 관해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 법인 설립 당시에 법무사에서 만들어준 원시정관인 상태라면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
상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 먼저 개정 정관을 준비한다. 이 때 정관 속에 직접 개정할 수도 있으나, 필자는 외부의 문서에 해당 내용을 위임한다는 문구를 넣어드리는 편이다.
-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개최한다.
-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 주주총회의 결과로서, 개정된 정관과 의사록을 공증해두는 편을 권한다.
이 때 대표이사의 경우 회사에,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점점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가고 있다.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몇 배를 가져갈 수 있나 하는 것인데, 지금은 2배수까지만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2배수 이상 가져간다고 해서 불법인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고배수의 퇴직금을 수령한다면, 2배수까지만 퇴직소득세로 저율로 과세되고, 그 이상의 금액은 그 해의 급여로 고율과세되는 것이다.
저율과세만큼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고배수의 퇴직금을 정관에 허용해두는 것도 가능하다.
임원의 퇴직금은 직원과 달리 경영전략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대표이사는 퇴직금 제도가 있어도, 못 받아 나올 수도 있다
임원의 퇴직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경우라면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일반 직원들과 다르게, 회계상 계산이 맞지 않는 부분을 메꿔주고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어려운 말로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때 필요한 것이 넉넉한 퇴직금이다.
가지급금이 과도하게 큰 상황에 퇴직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 상계 처리로 부족한 것을 현금으로 메워야 할지도 모른다.
임원의 퇴직금은 세금과 건보료등의 다양한 문제에 해법이 되기도 한다
주주이면서, 임원인 경우, 회사로부터 돈을 가져오는 방법에 따라 세율/건보료 등이 달라지게 된다.
- 주주로서 ①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 이사로서 ②급여와 상여를 매년 받거나, 모아뒀다 ③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들을 적절하게 조율함으로써 법인의 법인세를 아끼거나, 개인의 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2세에게 회사를 물려줄 경우라면 증여세를 절감할 수도 있다.
Photo by Aaron Burden on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