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상담하고 관리하다 보면, 아르바이트에 대한 퇴직금 문의가 많다. 그런데, 고용주든 직원이든, 알바생은 비정규직이니 퇴직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알바도 퇴직금이 발생한다. 퇴직금은 정규직이냐 알바냐 하는 것은 상관없다. 1주당 15시간 이상 근로, 1년 이상 근로가 가장 중요한 지급기준이다.
[정직원]과 [알바]는 퇴직금 규정이 완전 동일하다.
대부분 아르바이트가 단기간에 그치다 보니 1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것이지, 1년을 넘기면 대부분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그리고, 알바 6개월은 당연히 지급의무1가 없다. 알바의 퇴직금 수령 조건과 지급 기준을 알고 상세한 퇴직금 계산법을 다음에서 알아보자.
이 글은 아래 묶음 정리글의 일부입니다. 함께 보면 더욱 좋습니다.
알바와 직원이 퇴직금을 수령하는 2가지 조건과 지급 기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알바든 ①1년 이상 계속근로 ②주당 15시간(월간 합산 60시간) 이상 근무의 2가지 조건 충족이면,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2한다.
심지어, 주말 알바라고 해도 1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마찬가지이다. ①근로계약서가 없거나 ②4대보험 미가입자라거나 ③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도, 퇴직금은 무조건 발생한다.
만약 11개월만 일하고, 알바를 그만둔다면 1달 더 일하고 3달분 급여(1달급여+퇴직금 1개월분+해고예고수당 1개월분)를 받을 기회를 날리는 것일 수도 있다.
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한다. 11개월까지 일을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바뀌어도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지속한다면 계속근로 기간으로 합산되어 퇴직금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남편 명의의 식당을 아내 명의로 바꾸건, 제3자에게 가게를 넘기건 알바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퇴직금은 발생한다. 이럴 경우 사업을 포괄 승계한 것으로 간주, 퇴직금 지급 의무도 새로운 사장이 이어 받은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적법한 근로계약 해지 및 재계약이 없었다면 새 사장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개의 경우 당연히 알바의 동의 없이 사업주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사장이 바뀌게 되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간헐적으로 알바를 하는 것은 계속근로가 아니어서 퇴직금 대상이 아니다. 수개월 일하고, 수개월 쉬는 것을 반복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받지 못 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인턴, 수습사원등으로 수습기간이 존재한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수습기간이 2개월이고 11달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발생, 13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게 된다.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을 넘겨 일하면 주말 알바도 퇴직금을 받는다.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조건이다.
주말만 도와주는 아르바이트라서 퇴직금이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토요일에 8시간, 일요일에 7시간씩 하는 업무라면 합쳐서 1주일에 15시간 근로가 되어 퇴직금이 발생한다.
게다가, 4주간 평균을 내어서 주당 15시간이 넘는지 유무를 따지기 때문에 특정 주간에 15시간이 되지 않는다 하여도 월간 합산 60시간이 넘는다면 퇴직금 대상자이다.
①알바/정규직/비정규직 여부 ②근로계약서 유무 ③4대보험가입 유무 ④사업장규모와는 상관없이 받게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알바냐 정규직이냐는 상관없이 퇴직금이 발생한다.
또한, 근로계약서 유무와 상관없이 받게 된다. 다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체결/작성 되어 있는 편이 수월하다. 만약, 없다면 급여통장 내역, 급여명세서 등으로 증빙해야 한다.
특히,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며 4대보험을 내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은 받게 된다. 이 경우, 고용주의 탈세 여부까지 문제가 번질 가능성도 있으니 큰 조심을 요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2010년 9월 29일에 개정되면서, 5인 이하 사업장도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한다. 단, 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인 경우 퇴직금이 없다.
알바 퇴직금의 지급 기준과 상세한 계산법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해낸다. 헷갈리는 단어로 통상임금이 있지만 엄밀히 다른 개념이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각각 따로 계산해서 더 높은 금액을 제대로 된 평균임금으로 삼게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임금을 제대로 받은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알바도 주휴수당/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가산수당이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러면 퇴직금이 새로 계산되고 대폭 오를 수도 있다.
또한, 월급제의 경우, 평균을 내는 3개월에, 일수가 적은 2월이 포함되면 3개월 평균임금이 약간 높아져서 퇴직금이 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1년 단위로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1년만 넘으면 월할 계산한다.
1년마다 1개월씩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1년 이상되면 1년 단위로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신 듯 한데, 1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월할 계산을 하기에, 1년 이후로는 1/12의 월급이 퇴직금으로 매달 발생하게 된다.
- 11개월 일하면 퇴직금이 없다.
- 1년 6개월을 일하면 1년분이 아니라 1.5년분의 퇴직금(1.5개월분의 월급)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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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이지, 사장의 마음에 들어 고용주가 지급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 의외로 임원은 퇴직금의 계산식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