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사업의 명칭부터 내용까지 헷갈리기 그지없다. 한 곳에 정보가 모인 곳이 없어 정리해 두고자 한다.
아래에서 희망키움통장I, 희망키움통장II, 내일키움통장은 청년이어도 아니어도 지원 가능하지만,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청년이어야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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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과 희망키움통장I, 희망키움통장II, 내일키움통장의 비교
희망키움통장 I | 희망키움통장 II | 내일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 | |
취지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의 탈수급 지원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생계∙의료수급가구 진입 방지 | 자활근로사업단 성실참여자의 자산형성지원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청년의 탈수급 및 자립 지원 |
혜택 |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평균 33만원
→ 3년 만기 시 총액 평균 1,550만원+이자 |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정액 10만원
→ 3년 만기 시 총액 최대 720만원+이자 |
본인 저축액 월 5만/10만/20만원
+정부 지원금(내일근로장려금, 1:1 매칭) +내일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별 1:1, 1:0.5 차등 매칭)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 매출에 따라 최대 15만원) |
근로∙사업 소득공제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평균 30만원 → 3년 만기 시 총액 평균 1,440만원+이자 |
자격 | ①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②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①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②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③가입일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①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성실참여자(=월 실제 근무 일수 12일 이상)
②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제외 |
①일하는
②생계∙의료 수급가구원 중 ③근로∙사업소득이 1인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인 ④청년(15세~34세) |
소득자격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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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위소득 기준) |
(2020년 중위소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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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위소득 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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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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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I과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적으로 생계∙의료수급가정을 탈수급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만기 시점에 탈수급에 성공해야 한다. 탈수급에 성공하지 못 하면 본인이 적립한 돈만 돌려 받게 된다.
중요 차이점은 첫번째 청년만 되느냐, 비청년도 되느냐 하는 것인데, 근로 청년이 있는 생계∙의료수급가정이라면 2가지 모두에 해당할 수도 있어, 선택지 중에서 유리한 것으로 고를 수 있겠다.
두번째 차이점은 근로소득의 하한선 수준이 미묘하게 다르다. 희망키움통장I은 40%의 60%라는 묘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냥 24%랑 같은 의미다. 따라서 희망키움통장I은 24% 이상, 청년희망키움통장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청년이라면 선택지가 더 있다
자신이 15세 ~ 34세(군복무 고려시 최대 39세)의 청년이라면 ①청년내일채움공제와 ②청년저축계좌까지 총 6가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고려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