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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의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법, 다른 법과의 형평성 논란

민식이법으로 스쿨존에서 지켜야할 것이 많아졌다.
일각에서는 도저히 민식이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다며 법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도 올라왔었다.
또한, 고의로 낸 특수상해보다 실수로 낸 사고가 형량이 더 클 수도 있음에 운전자들의 불안이 크다.
여러모로 논란의 중심에 선 민식이법이지만 일단 발효되었으니 지켜야만 한다.
지키는 것도 알고 지키고, 운전자보험으로의 대비도 알고 해야겠다.
이 글은 아래 총정리글의 일부입니다. 함께 읽으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데 도움될 것입니다.

개정된 민식이법의 정확한 내용은 어떻게 되나

2019년 9월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개정되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는 사고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아닌 구청 등에서 지켜야할 법이 된다.
① 노란 신호등과 ②과속단속 카메라 ③방호 울타리 ④과속방지턱 및 미끄럼 방지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필자는 여기에 더해 방호울타리에는 현수막을 금지하는 것이 법제화 되길 바란다. 시야가 뚫려, 먼 곳에서부터 아이의 존재가 보여야 할 울타리이다. 그런데 여기 걸린 불투명한 현수막은 아이를 보이지 않게 만들어 버린다.

특정범죄가중법 개정

이는 사고 후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예방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의 가중처벌)으로 지켜야 할 대상자가 운전자가 된다.
① 대상 사고: 만 13세 미만 어린이
사망시 징역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
상해시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처벌이 강화되었다는 오해가 만연하지만 그렇지 않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속도(30km)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하다 사고난 경우에 한해 처벌이 강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 30km 이하로 주행했더라도 스쿨존 건널목 사고가 일어나면 운전자 과실 0%를 인정받기는 녹녹치 않아보이긴 한다.


민식이법에 관한 논란, 고의로 아이를 치면 10년인데, 실수로 치면 15년?

과실을 막기 힘든데 비해 처벌이 과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가 갑자기 뛰쳐 나오면 사고를 막을 방도가 없음에도 운전자에게 지워지는 짐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필자도 25년쯤 전에 신호대기하는 반대편 차들 사이로 어린이가 튀어나와 운전석 도어를 부딪은 적 있다. 엄밀히 따지자면 내 차가 부딪혔다지만, 아이가 다치지 않아줘서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모른다.
블랙박스도 없던 시절인데다, 신호가 풀리면 증인이 되어줄 차들도 모두 사라질테니 큰 봉변을 겪을 뻔 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하더라도 운전자가 더 조심하는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차를 탔다고 꼭 빨리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행자보다 느리더라도, 시야가 가린 곳이 나타나면 기어가야 옳다.

아이가 차로와 인도를 구분하고 나아가 도로교통법을 전부 알 리는 없지 않은가.

다른 법과 비교해도 처벌의 형평이 이상하다

특수상해 vs 민식이법, 고의로 치면 10년, 실수로 치면 15년?

고의로 아이를 치면 특수상해를 적용해서 최대 징역 10년이다. 그런데, 과실이면 민식이법 적용으로 최대 징역 15년이 된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 보면 고의(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어 무조건 징역이다. 따라서 고의(특수상해)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 10년 이하의 징역 실형, 실수(민식이법)는 대개 벌금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의심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다. 이번 경주 스쿨존에서 아이를 고의로 치었다 아니다 하는 문제가 여기에 해당된다. 현재, 경주 스쿨존 사건은 민식이법이 아닌 고의에 의한 특수상해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듯하다.

음주운전치사 vs 민식이법, 음주운전사망과 과실사망이 똑같다고?

음주운전에 관해 2018년 12월 \'윤창호법\'이 시행되었는데,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최소 징역 3년 \~ 최대 무기 징역으로 이번에 발효된 민식이법과 형량이 일치한다.
음주운전과 뺑소니의 경우 운전자보험에서도 혜택을 주지 않는 면책 사항이다. 만인이 공감하는 중죄인 것이다.
그런데, 민식이법은, 일단 상황을 만나면 피할 수 없는 과실임에도 그 처벌이 음주운전 치사사건과 동일하다는데 반발이 큰 상황이다. 그래서 음주운전 치사에 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스쿨존에서의 주의점

법이나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다쳐선 안 된다. 필자 또한 자녀를 가진 부모이자 운전이 잦은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가해자, 양자의 입장을 이해한다. 부모로서 자녀를 잘 단속해야 하며, 운전자로서 주의에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필자가 운전자들에게 자주하는 얘기가 있다.

움직이는 차보다, 멈춰있는 차가 훨씬 위험해요. 차들 사이에서 누가 튀어나올지 모르거든요.

시야가 일부라도 가려지면 무조건 서행해야 한다. 시속 30km를 준수해도 아이에겐 치명적이다. 법이 30km라지만, 민식이의 사고도 그 이하에서 난 것으로 알려졌다. 준법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아이들의 인명이다.
그리고, 운전만 조심할 것이 아니다.
스쿨존에는 절대 주∙정차를 해선 안 될 것이다. 이는 운전자와 아이의 시야를 가려버리게 된다. 교통체증이나 진행장애를 유발하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정차만 금할 것이 아니라, 방호울타리에 걸린 현수막, 쓰레기가 집하된 전봇대, 자전거가 기대어진 전봇대, 화분이나 쓰레기통 등 시야를 가리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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