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약칭, 내채공)의 조건과 중도 이직이나 중도 해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제도에 대한 정의부터 ① 중도 이직이나 ② 중도해지으로 중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지 ③ 애초의 개인의 가입 조건과 기업의 가입 조건, ④ 만기 조건은 어떤지, 그리고 ⑤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자.
또한, 정부로부터 기업이 500만원을 받아, 청년에게 400만원을 주고, 기업이 100만원을 갖는 기업기여금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우선 이직이나 중도해지에 관해 알아보려면 아래부터 확인하자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이직 등으로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될까
고용노동부민원마당: 13개월 입금하고 이직하는 사례, 질의 응답
2019년까지의 기존 가입자들과 2020년 신규 가입자에 중도해지 시 적용규칙이 다르다.
그래도, 결론부터 정리하면
- 청년근로자가 낸 돈: 청년근로자 본인에게
- 정부로부터 기업에게 준 돈(= 기업기여금): 전액 환수
- 정부로부터 청년근로자에게 준돈( = 취업지원금): 일부 금액 청년에게(기간에 따라)
언제 가입했건 만기를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본인 납입분(청년근로자가 낸 돈)은 본인에게
2년형이든, 3년형이든 해지사유와 무관하게 해지시까지 ①적립한 금액과 ②이자액 전액을 청년 본인에게 환급한다. 원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자까지도 청년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된다.
기업기여금(정부가 기업에 보조한 돈)은 전액 정부로 환수
2년형이든, 3년형이든 애초에 정부에서 기업에 지원한 금액으로 만기를 1달만 채우지 못 해도, 전액 정부로 환수된다.
취업지원금(정부가 청년근로자에게 지원한 돈)은 기간에 따라 청년에게 일부 줄 수도 있다
정부에서 청년에게 지원한 금액으로, 기간에 따라 지급된다.
- (2019년까지의 가입자) 6개월 미만: 없음. 6개월 이후에는 기간에 따라 다르다.
- (2020년부터의 신규 가입자) 12개월 미만: 없음. 이후, 2년형50%, 3년형 30% 지급
6월 이상 ~ 12월 미만 |
12월 이상 ~ 18월 미만 |
18월 이상 ~ 24월 미만 |
24월 이상 ~ 30월 미만 |
30월 이상 ~ 36월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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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형 | 1,125,000원 + 이자 (2020년 신규 가입자는 없음) |
2,250,000원 + 이자 | 3,375,000원 + 이자 | ||
3년형 | 975,000원 + 이자 (2020년 신규 가입자는 없음) |
1,650,000원 + 이자 | 2,400,000원 + 이자 | 3,375,000원 + 이자 | 4,350,000원 + 이자 |
이 쯤에서 애초의 가입조건을 살펴보고자 하면 다음을 확인하자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가입을 위한 자격 조건
온라인청년센터: 담당 사무관이 직접 답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8문8답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기 위해선, ①청년 조건과 ②기업 조건의 2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청년이라고 아무 곳이나 취업해서 이 제도를 적용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제도의 지원대상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우선 과제.
개인과 기업 모두가 지원대상이어야 한다.
2년형 | 3년형(2020년부턴 뿌리기업만) | |
청년 조건 |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①최고 만 39세로 한정 |
(연령) 2년형과 동일 |
(고용보험 이력) ②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가입기간에서 제외. ③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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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④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 | (학력) 2년형과 동일 | |
(급여조건-2020년 변동) 월 급여총액 350만원 이하 | ||
기업 조건 | (직원수 조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다만, ⑤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 2년형과 동일 |
(매출액 조건-2020년 변동)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만 가입 가능 | (매출액 조건-2020년 변동) 2년형과 동일 | |
(업종 조건) 상기의 소비향락업등 일부 불가만 아니면 됨 | (업종 조건) 반드시 뿌리기업이어야 함 |
① 군필자라고 해도 무조건 만 39세까지 되는 것이 아니라, 복무기간에 연동해서 최고 만 39세이다.
② 말이 길고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생애 최초 취업자를 뜻한다.
③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더라도,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혜택이 가능하다.
④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현재 재학중인 사람은 안 된다.
⑤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아래의 법령에 부합해야 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나. 지식서비스산업
다. 문화콘텐츠산업
라.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마. 중기부가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바. 자치단체 또는 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사. 청년 창업기업 중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한 기업, 대한민국 창업리그(중기부) 수상자(팀)가 창업한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각종 창업지원 사업 참여 기업, 대학별 자체 운영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해를 거듭해가며 이 제도도 변해가고 있다. 주요 변화를 아래에서 확인하자.
2020년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변화 내용
관련 링크: 2019년9월4일:2020년 일자리예산안 주요내용(보도자료).hwp
관련 링크: 1231 (2일조간) 뿌리산업팀, 청년내일채움공제 20년 사업 개시.pdf
2020년 일자리 예산안이 2019년 9월 4일에 발표되고, 2020년 1월 1일에 청년내일채움 공제 사업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019년에 총 9,971억원, 25만명의 혜택을 주던 사업이, 2020년에는 1조 2,820억원, 35만명의 혜택으로 개편 시행된다. 이전까지의 만기 3년형은 3D업종 일부(뿌리기업)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만기 2년형으로 통합하면서 지원 인원을 확대하게 된다. 3년형은 2018년에 추가되어 2019년까지 존속, 2020년엔 일부에서만 가입가능하게 된다.
대부분의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만기가 3년형이 2년형으로 통합된다
- (2019년) 신규가입 10만명(2년형 6만 + 3년형 4만), 9,971억원
- (2020년) 신규가입 14만명(2년형), 12,820억원
2020년부터 만기 3년형은「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기업만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서 뿌리기업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등 뿌리기술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거나, 해당 장비를 제조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청년이 너무 적고, 이직률이 높은 분야여서 만기 3년형의 혜택을 남겨 두게 된다.
작은 기업에서 수시로 용접(뿌리기술)을 하게 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혜택을 보려면, 해당 기업이 뿌리기업이어야 한다.
이직에 관한 조건이 강화되어 12개월 이내에 이직하면 불이익이 된다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이직/공제해지 조건이 강화된다. 12개월 이내에 이직을 하면, 본인이 적립한 금액은 당연히 지급하지만, 정부지원금이나 기업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 기존 제도
(2019년) 6개월 내 이직시 해지환급금 미지급 - 2020년 제도
(2020년) 12개월 내 이직시 해지환급금 미지급
2020년 실제 예)
6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 시: 그 동안의 정부지원금 미지급, 기업적립금 미지급
6개월 이상 근무 후 이직 시: 정부지원금 일부 지급(2년형 50%, 3년형 30%), 기업적립금 미지급
청년과 기업으로 하여금 가입신청 기간 연장
이 제도의 혜택을 볼건지 말건지, 이 회사를 계속 다닐건지 말건지 탐색기간을 늘려주는 의도이다.
- (2019년) 취업 후 3개월 이내
- (2020년) 취업 후 6개월 이내
임금상한액 조건이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강화된다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제에 가입 가능한 급여총액의 상한이 하향된다. 여기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된다. 대기업의 대졸신입사원의 임금이 월 342만원(연봉 4,100만원, 2019년)인 것을 감안한 조치이다.
- (2019년) 월 급여총액 500만원 이하
- (2020년) 월 급여총액 350만원 이하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는 청년공제에 재가입 할 수 있게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음에도 이직하지 못 하는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조건도 강화된다.
- (2019년) 중견기업 가입 가능
- (2020년) ①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만 가입 가능 ② 연 3회 이상 임금 체불한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바뀐 내용들을 포함해서 구체적 헤택을 다음에서 살펴보자.
2020년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구체적 혜택
2년형 | 3년형(2020년부턴 뿌리기업만) | |
청년 혜택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 수령 |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이자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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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혜택 | ②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원(이 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 지원(이 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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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는 이 글에서 말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별개의 사업이다.
② 국가에서 해당 청년에게 400만원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여러명의 직원을 고용한다면 기업에게도 유의미한 혜택이 될 것이다. 청년 고용을 유도하는 정책의 진면목이다.
그리고, 실제론 고용주에게도 도움이 된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자.
기업기여금: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에게도 굉장히 좋은 제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2년형의 경우) 정부에서 1300만원을 청년에게, 기업에게는 100만원을 주는 제도이다. 꽤나 까다롭고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청년에게는 돈을 주어서, 기업 측에는 이직률을 큰 폭으로 떨어뜨려서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기본 취지는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주어서, 청년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동시에 해소하고자 함이다. 중소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청년, 정부, 기업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청년에게
본인저축 300만원 + 취업지원금 900만원 + 기업기여금 400만원 + 이자 = 1600만원 + 이자 수령
여기서 취업지원금도 기업기여금도 정부에서 주는 자금(총1300만원)이다. - 기업에게
위에서 기업기여금을 기업이 내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500만원을 기업에게 줘서, 기업이 다시 400만원을 청년에게 주고, 기업이 100만원을 갖는 제도이다.
고용주들이 오해하기 쉬운 점들을 제대로 알고 나면 기업에 더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높은 급여를 쉽게 주지 못 하는데,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높은 급여를 보조해 주니 이 보다 좋을 수 있을까. 게다가 한번 지원 받으면 회사를 함부로 그만두지 못 한다.
- 기업에서도 기업기여금을 얼마씩 적립해 줘야 하는 게 부담이다(X)
→ 정부에서 채용유지금 500만원을 주는데 여기서 청년에게 400만원을 주고, 100만원은 기업이 받는 지원금이다. -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X)
→ 이 제도 시행유무와 관계없다. 해고 사유가 충분하다면 해고하면 된다. - 청년은 직장을 그만둘 수 없다(X)
→ 법적∙제도적으로 사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다만 청년이 함부로 그만두기 어려워진다. 기업은 100만원 지원을 포기하면 되지만, 청년이 1300만원을 버리기는 어렵다. 1300만원을 2년으로 나눠 보면, 매달 54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돈이 매달 쌓여가고 있다. 그런데, 입사 10개월만에 그만두려면 약 540만원의 지원금을 포기해야 한다.
여기서 헷갈릴 만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 청년내일채움공제 → ①첫 취직하는 ②정규직 신입사원를 위한 제도
- 중소벤처기업부가 단독 진행하는 사업이 내일채움공제 → 기존 재직자를 위한 제도(상기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시에 이 제도로 연장 가입하면 최대 8년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비정규직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건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실 2016년 7월부터 시행중인 제도이다. 2018년 1월에 3년형이 추가되는 등, 매년 조금씩 변화를 보여오고 있다. 인터넷 속 정보들을 알아봐선 헷갈리기만 하고 년도별로 내용이 달라, 필자가 이 글을 통해 최신 정보를 완벽 정리 하는 이유이다.
이제, 구체적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자.
2020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wyoungtomorrow)에서 참여 신청을 한다.
-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을 한다.
- 신청기한은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6개월(2020년에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이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위에서 보듯, ①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②운영기관 ③중소기업진흥공단 ④고용노동부 4 곳의 운영기관에 문의/신청/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가 기업과 청년에게 가지는 의미를 아래의 사례와 함께 알아보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기업과 청년 입장에서의 사례
2년~3년을 근무하면 퇴직금이 2~3개월 급여에 불과하다. 그런데 1천8백만원 혹은 3천만원의 목돈은, 청년 본인의 돈이 소액 들어갔다곤 하지만 꽤 큰 목돈이 된다.
매달 25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며 3년을 다니고 그만 둔다고 가정하면 3천7백5십만원(청년채움공제 3천만 + 퇴직금 750만)의 큰 돈을 손에 쥐게 된다. 실제로 1년 연봉을 훌쩍 넘어서는 금액이다. 고용하는 기업에서도, 취업하는 청년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년의 경력은 청년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측 자료에 실린 내용인데, 읽어볼 만해서 옮겨 왔다.
-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우리 회사는 고용유지에 도움이 돼서 웬만하면 청년공제에 다 가입해 줬다.
그러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낮아졌다.
실제로 2016년까지 이직률이 15%였는데, 공제에 가입한 84명 중 중도퇴사자는 4명에 불과하다.
- (청년공제 가입 청년)
청년들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입사를 선호하는 일반적인 분위기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것이라고 생각해서 중소기업에 취업을 선택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