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of people gathering in room 2833037 주주총회,특별결의,특수결의,일반결의,이사회,감사 주주총회 특별결의/특수결의/일반결의, 이사회, 감사에 대한 정리

주주총회 특별결의/특수결의/일반결의, 이사회, 감사에 대한 정리

특별결의라는 말은 주주총회에서 하는 결의 방식 중 하나로 결의사항으로는 ① 정관변경대표이사/이사/감사의 해임영업의 전부/일부 양도 등에 대해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주주총회의 결의방식은 ① 보통결의 ② 특별결의 ③ 특수결의가 있으며 각각 ① 결의 요건과 ② 결의사항들이 다르다.

반면 이사회는 보통결의/특별결의가 없이 그냥 결의만 있다.

주주총회 / 이사회 / 감사

법인을 경영하는데는 상법상 지켜야할 사항들이 많다.

주주, 이사, 감사가 있어야 하며, 이들은 각각 주주총회, 이사회등을 구성한다.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알아두고 이걸 절차 없이 결정하는 누를 피해야 한다. ①주주 ②이사 ③감사의 각각의 주체들은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 하는 일, 해야만 하는 역할등이 다르다.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

법인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돈을 댄 사람(투자자=주주)들의 회의체이다.

법인은 정(의결사항=결의사항)에 있어 그 절차가 중요한데, 주주총회에 앞서 이사회결의(총회소집결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주총회를 열 때에는 아래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

아래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보통결의 < 특별결의 < 특수결의의  순으로 결의과정이 엄격하다. 즉, 소수의 주주들만으로 결의할 수 없고 많은 주주들의 의견을 묻는다는 뜻이다.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 일하는 이사회를 옥죌 수 있는 정관변경 ②해임 등이 특별결의로만 처리 가능하다.

  1.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결의(이사회의사록 기록/보존)를 하고
  2.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발송일 중요)하고
  3. 주주총회의사록에 의결 사항을 기록/보관한다.
  요건 결의 사항
보통결의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

임원보수, 주식배당, 재무재표승인, 이사/감사 선임 등
특별결의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

정관변경, 이사/감사의 해임,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
특수결의 총주주의 100% 동의 이사의 책임면제, 조직변경(유한회사)

이사회

이사들로 구성되며, 돈을 댄 주주와 달리, 일 하고 월급 받아가는 사람들이다.

법인 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이사를 말한다. 영업상의 목적이나, 직원 관리 차원에서 이사라는 직함을 쓰는 분들은 그들 또한 그냥 직원일 뿐 이사회의 이사는 아니다.

주주총회 권한의 결의사항을 제외한 모든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3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만 이사회가 성립되며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한다.

또한, 상기의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 이사회의 소집절차:
    각 이사가 소집, 회일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기간 단축 가능)

감사

본질적으로 주주들의 돈을 이사들이 제대로 썼는지 감시하는 사람이다.

주식을 소유한 채 (대표)이사는 될 수 있지만, 감사는 될 수 없다 = 감사는 주식을 소유해선 안 된다 = 감사는 의결권이 없다.

회사의 업무 및 회계감사가 주된 직무이다. 자본금 10억 미만시에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소규모 가족 법인의 경우, 급여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감사를 둘 수도 있다.


자본금 규모 10억원 이상/미만에 따라 주의할 점

상법상, 자본금이 작은 법인들의 경우에 몇가지 면에서 느슨하게 해주고 있다.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 주주총회 7일 이전에 소집 통지서 발송(주주 전원 동의시 생략 가능)
  • 정관 변경시, 공증이 필수는 아니나, 해두는 것이 일자를 확실히 인정 받기에 수월
  • 감사 없어도 됨
  • 주주총회 14일 이전 소집 통지서 발송
  • 정관 변경시 공증 필수
  • 감사 필수

법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깨알 지식

익숙한 이에게는 당연한 이야기들이지만 법인에 익숙하지 않은 경영자라면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

  • 대표이사가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니다.
    주주, 그 중에서도 대주주가 가장 높은 사람이다. 직원은 이사가 뽑더라도, 이사(대표이사 포함)는 주주가 선임(일반결의)하고 해임(특별결의)한다. 이사의 책임을 덜어줄 수(특수결의)도 있다. 주주는 임기가 없지만 이사는 임기가 있어 주주에 의해 재선임되어야 한다.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경우는 무소불위.
  • 대개의 경우 감사가 없어도 된다.
    상기의 "자본금 10억 미만"에 등장하는 자본금은 자본과 구별된다. 일상에서는 혼용하는 단어이지만 다른 뜻으로 쓰인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1억으로 시작한 회사가 성장해서 50억이 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자. 1억이 자본금, 50억이 자본이다. 10억 이상으로 법인을 시작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감사가 없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