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gry woman concept illustration 상해,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상해의 통지의무, 모든 변화를 알리면 만나는 3가지 문제

상해의 통지의무, 모든 변화를 알리면 만나는 3가지 문제

상해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알게 되면, 앞으로 모든 것을 알려가며 이 보험을 유지하면 되겠다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알리게 되면 ①향후 보험료 증가와 ②정산금액(목돈)의 불입을 요구받게 된다.
그리고, ③일부 특약을 줄이게 될 수도 있다. ④최악의 경우 계약을 해지당할 수도 있다.
아래를 따라가 보자.
이 글은 아래 완벽 총정리 글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을 함께 보길 권합니다.

상해, 변화를 통지했더니 앞으로 낼 보험료가 바뀌었다

가입 당시보다 위험한 사람이 되었다고, 향후의 보험료를 새로 매기게 된다.
황당하겠지만, 손해보험사의 나름 합리적인 보험 체계이다.
따지고 보면, 어제까지 사무직이던 사람이 오늘부터 오토바이로 퀵배송을 한다면 더욱 위험해진 게 맞다.
내가 그렇게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없어서 내가 낸 보험료를, 바뀐 위험직의 가입자가 받아간다고 생각하면 합리적1일 수도 있다.
보험료 상승의 조금 더 상세한 원리는 아래의 목돈 정산에서 함께 설명하겠다.


계약 후 알릴 의무를 따르면, 그간 내어온 보험료를 목돈으로 정산한다

필자의 경험상 보험료가 오른다는 말보다, 목돈을 내라는 이야기에 고객들이 가장 크게 분노했다. 분노는 여지없이 자진해약으로 이어졌다.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는 ①알아듣기 쉬운 버전과 ②어렵지만 조금 더 원리를 설명하는 버전이 있다.
①현장에서 일어나는 가장 쉬운 방식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 동안 덜 냈던 보험료를 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길하니 고객의 반응은 격노밖에 없다. 미래를 위한 보험인데 이전에 덜 냈다는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는건가.

오래 전에 직업이 바뀐게 아니라, 오늘 직업이 바뀌었는데 무슨 덜낸 보험료가 있다는 건가. 오늘 이전엔 안전한 직업이었는데!

②어려워도 조금 더 원리에 가까운 설명은 아래와 같다.
일단 아래의 보험계약을 가정해보자.

  1. 40세에 가입했는데
  2. 20년을 납입하고
  3. 100세까지 보장받기로 했다

이제부터 다음 설명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자.
이제 50세, 그러니 10년을 냈고 10년 불입이 남은 상황에 아주 위험한 직업으로 바꿨다.

  1. 20년을 내고 60년(=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계약이었는데 이미 10년을 불입했다.
  2. 20년에 60년 보장이니, 이미 낸 10년치의 보험료는 30년의 보장을 담보한다
  3. 그건 40세부터 70세까지의 보험료이다
  4. 지금은 50세이다
  5. 즉, 50세부터 70세까지의 20년간의 보험료를 이미 냈다
  6. 이 기간, 50세부터 70세까지의 보험료가 덜 들어간 셈으로 일시금 정산이 필요하다 → 목돈 정산
  7. 이제부터 낼 보험료(11년차부터 불입하는 보험료)는 71세부터의 보장을 위해 오른 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 향후 보험료 상승

훨씬 복잡한 원리가 있겠지만 그나마 덜 낸 보험료를 납득시키는 쉬운 설명이라 생각한다.
이걸 정식용어를 써서 표현하자면 부족한 책임준비금을 납입한다고 한다.

목돈을 정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이 다른 데 있다


통지의무 이행으로 보장을 조정 받거나 아예 해지 당할지도 모른다

상해 관련 보장이 우선 조정받는다

위험직으로 변했다면 상해에 관련된 모든 특약을 낮춰받게 될 수 있다.
이유는 직업/취미등의 위험률에 따라 인수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러하다.
사무직은 수억원까지 받아주고, 오토바이를 탄다면 1억원까지만 받아주는 식2이다.
실무적으로는 상해입원을 크게 깎이는 것을 여러 차례 봤다.
상해입원이 주요 대상이란거지, 상해관련 모든 보장에 해당한다.
바뀐 직업에 비해 기존의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해가 과도하다면 이 또한 깎이게 된다.

질병 보장은 상관없나

그런데, 상해사망은 손해보험의 주계약이다 보니 이하의 특약들이 그 규모에 연동되어 있다면 상해와 무관한 질병특약이 따라서 줄어들지도 모르겠다.
암진단금을 설계하려는데, 선결조건으로 상해사망 얼마를 넣어야 하는 식의 전산상의 강제조항이 많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

아예 전체 계약을 해지당할 수도 있다

상법과 약관에서도 너무 위험한 직업을 갖거나 탈것을 타게 된다면, 알려도 해지3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가장 황당한 문제는, 향후 안전한 직군으로 바뀌어, 주계약이든 특약이든 다시 올려달라고 해도 올려주진 않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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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필자는 실제로 손해보험이 더 합리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가입자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
  2. 실제론 보험사별, 시기별, 상품별로 크게 다르다
  3.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고객이 계약을 없애는 것을 **해약**, 보험사가 계약을 없애는 것을 **해지**라고 업계에서 통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