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임원의 퇴직금 계산식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일반 직원들은 변화가 없다.
예전엔 임원에게 퇴직금이 없다시던 분들도 많았다. 그 분들께 임원들도 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리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
그런데, 또 한번 잘못된 지식이 널리 퍼질 참인 듯 하다. 퇴직금이 3배수 적용에서 2배수 적용으로 바뀐다고 그저 외우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제는 퇴직금이 2배수 밖에 안 된다는구만!
대표이사에게도 퇴직금이 인정 되려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
배수야 어떻든 퇴직하기 직전에 월급을 올리면 퇴직금 많이 받을 수 있잖아.
모두 잘못된 이야기이며 다른 억측들도 난무하고 있다.
임원은 퇴직금을 계산하는 기본값부터 직원들과 다르다.
-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하는 직원과 달리, 직전 3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 연봉의 1/12을 기준하는 직원들과 달리, 연봉의 1/10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명기하는 직원과 달리, 임원은 정관에 퇴직금 관련 내용이 있어야 한다.
먼저 임원의 퇴직금 규정이 직원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 원리와 기초 지식부터 알아보고, 거기에 수반하는 지식들을 익혀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규정을 정의하는데 대한 실무/행정 절차를 확인하자.
이 글은 아래 묶음 정리글의 일부입니다. 함께 보면 더욱 좋습니다.
직원들과는 다른 임원의 퇴직금 지급 규정
혼용되는 개념들도 바로잡고, 상법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도 구분해서, 자칫 잘못되기 쉬울 지식을 제대로 정리해 두도록 하자.
임원은 퇴직금 계산에서 직원들과 그 [기본값]들이 다르다.
직원은 "퇴직금 있음"이 기본이지만, 임원은 “퇴직금 없음”이 기본값이다.
임원은 본디 3년의 임기를 가진 임시직/재계약직이다.
국세청에서는 별도의 말이 없으면 임기내에 급여와 상여금은 물론, 퇴직금도 연봉으로 합쳐서 수령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별도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며, 그 규정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문서에 존재해야 한다.
임원의 퇴직금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면
① 아예 퇴직금 전체를 부인 당하거나,
② 1배수(일반 직원들처럼)만 인정 받게 된다.
직원은 직전 3개월, 임원은 직전 3년의 평균값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
근로자의 경우 퇴사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근속년수를 산입해서 퇴직금을 결정한다.
그런데, 임원은 자기 급여를 조정할 수 있어, 퇴직금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임원도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 삼던 시절 다음과 같은 일이 가능했었다.
대표이사는 수십년의 재직기간 동안 소득세와 건보료, 국민연금 등을 아끼려 극소액의 월급을 수령한다. 그러다, 퇴직 직전 3개월만 월급을 초거액으로 올려, 퇴직금을 큰 폭으로 상향 수령하는 것이 가능했었다.
이렇게 하면 세금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건보료와 국민연금도 크게 절감하게 된다. 퇴직일시금에는 사회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직원들에겐 불가능한 방법이다. 퇴직시에 많이 받을테니, 현재의 월급을 줄여달라고 말할 직원은 없을 듯 하다.
따라서 임원만 가능한 이런 방법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이 아닌 3년간의 소득 평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한다.
3년 평균이다 보니 뻥튀기를 하기엔 3년간의 소득세 부담도 크고, 효과도 적게 되어 적정한 임금을 유도하는 방책이다.
직원은 연봉의 1/12, 임원은 연봉의 1/10을 퇴직금의 기본 배수로 잡는다.
근로자의 경우 연소득의 1/12, 즉 1달분의 소득을 퇴직금 계산의 기본값으로 잡는데 비해, 임원은 퇴직금이 허용된다면 1/10으로 기본값으로 잡고 이하의 계산을 이어나가게 된다.
임원 | 근로자(직원) | |
퇴직금 발생 | 기본값으로는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정관에 제대로 규정되어 있어야 함. 즉, 2배수는 한도인거지 무조건 2배수가 아님.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 필요하나, 최소한의 법정 퇴직금인 1배수는 어떤 서류상 규정이 없어도 무조건 발생 |
기준 급여 | 직전 3년간의 평균 급여
연봉의 1/10가 1배수 |
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
연봉의 1/12가 1배수 |
직원은 근로계약서, 임원은 정관에 퇴직금을 규정해야 한다
근로자는 규정이 있건 없건, 근로계약을 어떻게 맺었건 상관 없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최소한의 퇴직금 이상을 지급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임원의 퇴직금은 이야기가 다르다. 상기의 퇴직금 관련 법령은 근로자에 국한하며, 임원의 퇴직급여 보장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법인은 자본(주주)과 경영(경영인, 즉,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분리되어 있다.
돈을 댄 주주의 입장에서 볼 때, 일하는 임원들이 스스로의 퇴직금을 포함한 보수를 마음대로 정하도록 두지 않는다. 그래서, ①주주가 정관을 만들어 규칙을 정해두고, ②경영자는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한가지 더 보태어지는 것이 ③상법이다.
그러므로, 주주와 경영자가 동일인인 기업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급여나 퇴직금을 정하는 것이 아닌 상법상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임원의 퇴직금 규정이 없으면 퇴직금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정관상 임원의 퇴직금 규정이 없다면, 임원은 퇴직금을 아예 받지 못 하거나, 1배수만 인정 받을 수도 있다.
상법상 퇴직금 지급배수가 2배수인데, 정관에 규정해 두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10배수에 달하는 10억원의 현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가정해보자. (계산의 편의를 위해 근속기간은 1년으로 가정)
- 운이 나쁘면, 퇴직금을 일절 인정 받지 못하고 10억원을 가지급금으로 처분, 회사에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 운이 좋으면, 1배수(1억원)를 인정받아, 9억원을 가지급금으로서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임원외 퇴직금에 관한 기본을 알게 되었으니, 조금 더 깊은 지식은 다음을 확인하자.
최신 상법을 반영한, 임원의 퇴직금 중급 지식
임원퇴직금 한도: 정관에 2배수 아닌, 더 높은 배수도 가능하다?
대개의 경우 퇴직금은 저율의 퇴직소득세만 제외하고 수령하게 된다. 그런데, 일부 금액은 퇴직소득세로, 일부 금액은 근로소득세로 물게 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금액을 회사에 도로 줘야 할 수도 있다. ①정관의 배수 조항과 ②퇴직소득세 인정 한도를 엄밀히 구별해서 머리에 담아둘 필요가 있다.
세간의 오해와 달리, 5배수, 10배수의 고배수 퇴직금도 회사에서는 정관에 근거해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법상 허용되는 배수보다 높은 만큼은 퇴직 당해의 상여로 보고, 고율의 소득세를 물게 된다. 퇴직소득세율을 적용받지 못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효율은 낮아도 의미가 있다. 임원 개인의 것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마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법상 퇴직금 지급배수가 2배수인데, 정관에 5배수를 정의해두고, 실제로는 10배수에 달하는 10억원의 현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가정해보자. 상기의 10억 사례와 정관 규정 유무만 다르다. 총 10배수의 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
- 2배수(2억원)는 개인(임원)은 저율의 퇴직소득세, 법인에서는 손금 산입
- 3배수(3억원)는 개인(임원)은 고율의 근로소득세, 법인에서는 손금 산입
- 5배수(5억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 근거없이, 내 것이 아닌 걸 부당하게 가져온 것. 회사로 반환.
이렇듯 정관에는 넉넉한 배수의 퇴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 두고, 실제 지급할 때 상법에 최대한 맞춰 지급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임원의 퇴직금 규정은 근속 기간에 따라 다르게 복잡한 계산을 한다
2020년 1월 1일자로, 상법과 세법상 퇴직소득세로 인정되는 배수가 3배수에서 2배수로 바뀌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 가며 배수가 줄어들 때마다 기존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인정해줌으로써 산식이 복잡해졌다. 위에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 근속기간 1년의 부자연스러운 가정을 했었던 이유이다.
총 근속기간 중에서, 아래의 해당 기간별로 표에 따라 근로기간별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합산하면 "퇴직소득세율"을 인정받는 퇴직금이 된다. 그 보다 약간 크게 지급하면 그 만큼 근로소득세를 물게 될 것이며, 그 보다 작으면 퇴직소득세만으로 납세 종결하게 될 것이다.
~ 2011년12월31일 | 2012년1월1일~ 2019년12월31일 | 2020년1월1일~ |
* 당시 퇴직금 규정이 있었다면 그 배수
* 당시 없었고, 추후 규정했다면 그 배수 |
* 3배수 (규정이 있다면) | * 2배수 (규정이 있다면) |
상기 표에서 2011년까지의 기간에 근속은 했지만, 2012년이 되어서야 3배수 규정의 임원 퇴직금 규정을 정의했다면, 그 3배수 규정으로 2012년 이전의 기간도 계산해야 한다.
대표이사라면 더 높은 퇴직금 지급배수가 필요하다
대표이사는 퇴직에 있어 다른 임원들보다 철저히 살피게 되는데, 가지급금을 일소하고 나와야 한다.
지금 얘기하는 가지급금은 퇴직금 이슈 이전까지 회사에 쌓여 있던 기존의 가지급금을 말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5억원, 10억원, 9억원의 가지급금은, 퇴직금이라고 가져왔지만 인정받지 못하며 퇴직을 사유로 새로 생긴 가지급금이다.
퇴직금을 넉넉히 계산할 수 있어야, 기존의 가지급금을 퇴직금으로 갚고 나오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위에서처럼 추가로 가지급금이 생겨 버리면 기존의 가지급금을 갚기 곤란해질 것이다.